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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이의 주식 및 재테크 공부★

초보 주식 공부 : 국내 주식 세금 -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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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매수하는 순간부터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왜냐하면 거래를 하는 것만으로도 각종 수수료와 세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과 내일의 주가가 완전히 똑같다고 해도 그만큼 손해가 되며, 심지어 주가가 약간 오른 경우에도 손해일 수 있다.

 

주식을 매매하기만 해도 증권사에 수수료를 낸다. 하지만 요즘은 증권사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나 같은 소소액 투자자에게는 위협적이지 않은 액수다. 엊그제 매수했던 36만 원짜리의 네이버 주식 수수료로 100원을 지불했으니까. 그러나 분단위 초단위로 매매하시는 전문 트레이더들에게는 중요한 요소일 것.

 

국내 주식 세금은 크게 세 가지다.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소유권 증서인 '증권의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고, 배당소득세는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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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주식 공부 : 국내 주식 세금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권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주식의 소유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인 증권. 이것을 사고팔 때 세금을 낸다. 재화의 거래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거래세이다. 따라서 매수와 매도 각각에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매도할 때만 세금을 낸다.

 

국내주식 대표 시장인 코스피와 코스닥을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 포함하여, 작년까지 0.25%를 부과하다가 올해부터 0.23%로 인하했다. 그리고 다가올 2023년부턴 0.15%로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배당소득세

배당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주식회사는 1년 동안 열심히 일하여 이익이 발생했을 때,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 준다. 이걸 배당금이라 부른다. 그래서 주식투자를 하면 해당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익이 있을 경우만.

 

국가에서는 국민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매길 수 있다. 따라서 주식 배당금이라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라는 이름의 세금을 매긴다. 현재 국내주식은 지방세 포함 15.4%를 부과한다.

배당소득세율 현황
국내주식 일반인 소득세 14%
지방세 1.4%
(합산 15.4%)
출자공동 사업자 25%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배당금 받을 때 세금 떼고 줌)로 분리과세 적용이지만,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적용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 

종합소득세율은 각자의 소득에 따라 15 ~ 42 %

(여기에 지방세까지 더해지면 16.5 ~ 46.2 %)

       

 

양도소득세

양도하며 발생한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

 

양도란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것.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팔아서 넘겨주는 것. 이때 샀던 가격보다 파는 가격이 높다면 그만큼의 차익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이익에 대하여 국가는 소득세를 매긴다.

 

상장된 국내주식 거래의 경우 대주주(10억 원 이상, 지분율 1% 이상)에게만 부과한다고 한다. 다만, 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한 세금이므로, 이익이 없거나 주가가 떨어져서 손해를 보았다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국세청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율 자료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현재까지는 금융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과세할 것이라고 한다. 예컨대 그동안은 주식, 펀드,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에 대해 각각 세금을 매겼던 것. 앞으론 합산해서 매기겠다는 것.

  

국내주식과 공모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기본공제로 적용하여 차감해 줌) 1년 동안 500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 만약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손해 본 금액만큼에 대해서 최대 5년까지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발생한 손해만큼 내년 이익에서 차감 가능)

     

      

국내주식 세금 요약정리 

 

 

 증권거래세 

증권을 거래하며 내는 거래세

(타인에게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받아서 내는 소득세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양도소득세 

증권 양도 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싸게 팔 때 차익에 대한 세금)

   

    

2021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율 0.23%

배당소득세율 15.4%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

  

 

           

     

  

일정 금액의 이익이 발생하면 그만큼에 대하여 소득세라는 이름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것은 단지 거래를 하는 것만으로도 거래세라는 이름의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이 그렇다. 게다가 나 대신 업무를 처리해 주는 (증권의 명의를 변경해 주는) 증권사에게 일정량의 수수료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주식은 매수하는 순간부터 이미 마이너스다. 주가가 똑같더라도 거래세와 수수료는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만약 주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더 손해가 되고, 주가가 오르더라도 수수료와 세금보다 높게 올라야만 이익이 된다. 수시로 사고파는 사람이 이득을 얻기 어려운 이유가 이 때문이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세금 수수료는 서로 다르다. 또한 현재 이만큼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매번 똑같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국가의 상황에 따라 세법은 끊임없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혹은 세금의 계산 적용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힘들게 번 돈을 지키기 위해서,

소중한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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