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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이의 주식 및 재테크 공부★

IRP 계좌와 연금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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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주식 공부 !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의 약자입니다.

 

이때 보면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있고 연금저축 역시 '연금'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곧 둘다 노후 보장용 계좌로서 젊었을 때 이 계좌들에 돈을 저축하면서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쌓인 목돈을 노후에 연금 형태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사람들이 IRP와 연금저축계좌로 저축/투자 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급합니다.

 

여기까지가 IRP와 연금저축에 대한 기본적인 틀입니다.

 

1. 가입 자격 조건의 차이

 

1)연금저축: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

 

2)IRP(개인형 퇴직연금):소득이 있는 사람 or 퇴직자만 가입 가능

 

>소득이 있는 자: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등

>퇴직자는 퇴직금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곧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거나 퇴직자(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만 가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의 향후 노후 대비용이라면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야 합니다.

 

2.  세액 공제 한도 차이

1)연금저축: 연 납입금액의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2) IRP (개인형 퇴직연금): 연 납입금액의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이 떄 이 한도는 통합으로 계산하여 2개 합쳐서 700만원

 

(IRP로 세액공제 한번에 700 받거나, 연금 저축 400받고 +IRP 300 추가 세액공제 받거나)

 

소득에 따른 최대 공제금액은 아래 표 참고

 

<연소득별 공제율 차이>

 

 

 

*만50세 이상이고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이하인 경우 2022년까지 200만원 추가 세액공제 가능

(총 700+200 = 900만원)

 

3. 투자 가능 자산의 차이

1) 연금저축: 연금펀드/ETF  2가지만 투자 가능

 

>연금 펀드는 펀드에 '연금'  or '-p' (pension)라는 말이 붙어있음

>한편 리츠나 상장 인프라 펀드는 거래 불가

>위험자산 비중 100%까지 가능

 

2)IRP (개인형 퇴직연금): 예금 ,연금펀드 ,  ETF , ELS , ELB (주가연계채권)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중 40% 초과 ETF 투자 불가능

-이 부분은 ETF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나스닥,

S&P500지수 선물 ETF , 원자재 ETF  등 투자 불가능

>리츠나 인프라 펀드는 거래 가능

>위험자산 비중 70%가 최대

 

한편 둘다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 모두 투자 불가능합니다.

 

ETF를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위험자산 비중도 100%까지로 재량이 더 많고, 투자 가능 ETF 종류도 많음 연금저축이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중도 인출 자유도 , 담보대출 가능 여부의 차이

1)연금저축: 중도 인출 자유도가 높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출금가능 

>세액공제를 받은돈/수익금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 뗴고 출금 가능

>또한 연금저축은 담보대출이 가능

 

2) IRP (개인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 자유도가 낮음

 

>법적으로 출금이 가능한 사유 외에는 출금 불가능

>출금 가능 사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월세 보증금 ,근로자의 파산선고 , 개인회생 등

>한편 IRP는 담보대출이 불가능

 

결론 및 요약표

 

위 내용들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저는 주로 ETF로 투자하기 떄문에 투자 가능 ETF도 더 많고, 위험 자산 비중 제한도 없는 연금저축 펀드를 더 선호합니다.

 

또한 유동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도 매력접입니다.

 

하지만 연 30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IRP가입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연금 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을 넣고 그 외에 추가 납입은 각 계좌의 장단점을 고려 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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