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 100원으로 상장…이미 최저 액면가
대안으로 무상증자 or 무액면가 전환은 가능
주식시장 상장을 앞두고 고가의 희망공모가격을 들고 나와 다수의 투자자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게임업체 크래프톤. 크래프톤의 희망공모가격은 45만8000원~55만7000원. 월트디즈니와 워너뮤직그룹 등을 비교대상기업으로 삼아 공모가격을 정해 논란이 있는 상황. 또 순이익이 유독 높게 나온 1분기 실적에 단순 4배를 곱해 연간실적으로 잡아 공모가격이 더 높아졌다는 지적도 받고 있어요.
어찌됐든 예정대로 오는 7월 8일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면 크래프톤은 희망공모가격 범위와 비슷하게 최종 공모가격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요. 기관투자자 수요예측(6월 28일~7월 9일 진행) 결과를 반영해 희망공모가격의 상단(55만7000원)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1주당 50만원 이상의 가격은 주식시장에서 상당한 고가에 해당하고, 당연히 소액투자자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가가 높은 많은 기업들은 주식분할이라는 방식을 활용해 소액투자자의 접근성을 끌어 올리고 거래활성화를 기대해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카카오가 대표적이죠.
그럼 크래프톤도 상장 후 카카오처럼 주식분할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답은 "NO". 크래프톤은 상장 후 절대 주식분할을 할 수 없어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크래프톤, 이미 최저 액면가
주식분할은 말 그대로 주식을 쪼개는 것. 주식분할을 다른 말로 액면분할이라고도 해요. 대부분의 상장기업은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과는 별도로 표면적 금액인 액면가를 가지고 있어요. 액면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주식분할을 할 때는 액면가 역시 쪼개야 하기 때문에 주식분할=액면분할이라고도 불러요.
대표적인 액면분할의 사례는 최근 카카오가 있어요. 지난 2월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100원으로 쪼개는 5:1 액면분할을 진행했어요. 이에 따라 기존 50만원대(액면분할 직전 4월 9일 주가는 55만8000원)였던 1주당 가격이 10만원대로 내려왔어요. 액면분할 비율만큼 주가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때문.
카카오가 액면분할을 한 이유는 유통주식수 확대. 1주당 가격이 높다보니 유통이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 주식 가격을 쪼개서 주식수는 늘리고 1주당 가격은 낮춰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수량을 늘리기 위함이었죠.
카카오의 액면분할 직전 주가와 비슷한 공모가로 상장할 것으로 보이는 크래프톤도 상장 이후 주식 유동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액면분할 전 카카오의 총 발행주식수(8870만주)보다 크래프톤의 상장 후 총 발행주식수(5030만주)는 더 적은 상황. 당연히 투자자들은 액면분할을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크래프톤은 액면분할이 불가능해요. 이미 액면가가 상법이 규정하는 최저금액이기 때문.
상법(제329조의③)에 따르면 액면가는 1주당 100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상장기업 중 100원 이하의 액면가를 찍어 파는 곳은 없다는 뜻.
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액면가는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선택하도록 해요. 이렇게 가격을 정한 것은 상위법률인 상법이 액면가를 100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딱 떨어지는 단위로 가격을 끊어 놔야 회계장부에 주식수량과 액면가를 곱한 자본금 항목도 딱 떨어지는 숫자를 기입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현재 액면가 100원인 크래프톤이 액면분할을 하려면 100원 이하로 쪼갤 수밖에 없는 데,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6개의 가격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기 때문에 크래프톤은 더 이상 액면분할은 불가능하죠.
"엇 근데 크래프톤은 액면분할을 하지 않았나요?" 관련 내용을 본 독자 분 있으실 텐데요. 맞아요. 크래프톤은 상장직전 이미 5:1의 액면분할(500원→100원)을 진행했어요.
대안① 무상증자
그렇다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고가라는 부담을 덜고 유통주식수를 늘려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상증자라는 카드를 쓸 수 있어요.
무상증자는 주주들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증자비율대로 주식을 추가로 나눠주는 것. 가령 1:1 무상증자라면 보유주식 1주당 1주를 추가로 나눠주는 것이에요. A기업 주식 1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무상증자 이후 보유주식수가 총 2주로 늘어나요.
늘어난 주식수만큼 주식가격은 인위적으로 낮춰요. 1주당 1만원 짜리 주식을 1:1 비율로 무상증자하면 이후 주가는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것. 이를 무상증자 권리락이라고 해요. 권리락 계산방식은 '전날 종가÷1+1(무상증자로 늘어나는 주식 수).
가령 크래프톤의 주가가 상장 후 55만7000원(희망공모가격 상단)인 상황에서 1:1 무상증자를 한다면 주가는 1주당 27만8500원으로 떨어져요. 1주당 무상으로 나눠주는 주식수가 늘어날수록 무상증자 이후 주가는 더 내려가겠죠.
다만 무상증자를 하려면 기업의 여윳돈(=잉여금)이 넉넉해야 해요. 주주들에게 돈을 받고 신주를 팔지 않는 대신 기업의 잉여자금을 활용해 주식을 추가로 찍어내기 때문이죠. 기업 회계장부에서 자본금은 발행주식수×액면가인데 무상증자로 주식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자본금도 늘어나야 해요. 주주들에게 돈을 받지 않는 대신 회사의 여윳돈인 잉여금으로 자본금을 메우는 것이죠.
향후 크래프톤이 고가의 주가부담과 거래주식수를 늘리기 위해 무상증자 카드를 쓸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대안② 무액면주로 전환
무상증자가 싫다면 두 번째 대안은 '무(無)액면주'로의 전환이에요. 무액면주란 개념이 다소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무액면주는 말 그대로 액면가가 없는 주식. 우리나라는 2012년 상법을 개정해 무액면제도를 도입했어요. 정관에 무액면주를 발행한다는 내용만 넣으면 상장기업 어디나 무액면주를 발행할 수 있어요.
이미 액면가가 있는 주식을 발행한 크래프톤도 상장 후 무액면주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처 정관에 액면가를 기재한 내용을 무액면으로 바꾸면 언제든지 가능해요.
무액면주로 바꾼 뒤 자본금 총액을 지정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주식수를 쪼개면 액면가에 상관없이 주식수를 늘릴 수 있고 늘어난 만큼 주가를 떨어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 기억 속에 무액면주로 주식을 발행한 상장기업이 익숙하지 않듯 현재 상장기업 중 무액면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 상장기업(808곳) 중 액면가 100원이하 또는 무액면으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총 7곳. 엘브이엠씨홀딩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KDR 등이에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1505곳) 중 액면가가 100원 이하거나 무액면으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총 21곳.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 골든센츄리, 형성그룹, 네오이뮨텍KDR 등 외국 국적의 기업들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일반적인 국내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들은 대부분 액면가가 붙어 있는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무액면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자본금에 관계없이 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 자금조달 측면에서 자유롭지만 회사가 결정한 주식 발행가격이 공정한 가격인지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 또 주가가 발행가를 밑도는 부실기업이 자본금을 늘려 무분별한 증자를 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오는 등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한마디로 기업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기에 대부분 액면가가 있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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